심판의 주문은, 재산분할이 형성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래 (가) ①과 같이, 그 형성처분의
내용과 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을 동시에 주문에 게기하여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바람직하다. 그러나 형성처분 그
자체의 내용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번잡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형성처분의
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(가) ②와 같이,
형성처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정산관계는 심판의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그 결과로서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만을
게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이다.
(가) 금전분할의 경우 :
① 형성과 이행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
『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1,000만원을 재산분할한다.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1,000만원을
지급하라.』
② 이행명령만을 주문에 표시하는 경우
『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1,000만원을 지급하라.』
③ 이행명령만을 주문에 표시하되, 그 성격을 명시하는 경우
『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1,000만원을 지급하라.』
④ 재판상이혼, 위자료청구와 병합되고,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
『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(위자료로) 금 2,000만원을 지급하라.
3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3,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익일부터
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4.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.
5.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,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.
6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』
(나) 현물분할의 경우 :
① 『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재산분할한다. 상대방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
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이를 인도하라.』
② 『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1/3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
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』
(다)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의 혼합형
『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,
가.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
금원을 지급하라.
(라) 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과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경우
『1.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,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상대방의 소유로
각 분할한다.
2.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
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
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상대방에게 금 1,000만원을 지급하라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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